| 상품개요 |
※ 개요
조립보험은 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 중에 (시운전 기간 포함)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 배상책임)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약관과 보험 요율 체계, 보통약관의 구성 내용과 특별약관의 형태가 건설공사보험과 매우 유사한 보험입니다.
※ 보험가입 대상 공사
• 플랜트(PLANT)조립공사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 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형 공사 예)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철강공장, 비료공장, 제지공장 등 • UNIT설치공사 복수의 기계, 설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예) 건물 내의 공기정화장치, 전기설비, 금속제련장치,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화학장치 • 개별조립공사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 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예)발전기, 압축기, 보일러, 공작기계, 프레스, 압연기, 변압기, 크레인, 탱크, 기타 단일 기계 등 • 건설공사에서는 가입할 수 없는 해체 공사에 대해서도 조립보험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할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1.공사자체에 대한 손해(Property Damage)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손해 • 폭풍우, 홍수, 범람, 강우, 사태, 해일, 수해 또는 이와 비슷한 재해 • 지진, 지면 침하, 토사(Land Slide), 암석붕괴(Rock Slide) • 절도, 도난,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상의 잘못 또는 악의 • 조립상의 결함(Fault in erection) • 단락(Short-Circuit), 아크 현상, 과전류 •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명기된 손해를 제외한 공사시공 중의 모든 사고
2. 제3자 배상책임 손해 • 대물손해-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조립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없는 타인(제3자)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대인손해-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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