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학원종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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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1년, 2년, 3년 |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일시납 |
| 환급 |
0~100% 환급 |
완전소멸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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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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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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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학원종합보험 |
| 상품개요 |
※ 개요
학원소유자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구내자동차 손해)와 학원수강생(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 배상책임)에게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학원에 등록 연수를 받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로 인한 손해를 보험으로 담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운전학원 종합보험입니다.
※ 특징
연수생이 운전학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 동안 발생 가능한 제 위험을 담보하여 학원소유자와 학원수강생의 측면에서 가입이 용이하고 사고시 신속한 원상회복으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여러 유형의 사고에 학원소유자와 학원수강생은 자기에게 필요한 section을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1) 학원소유자 (운전학원 시설위험 담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 대인배상 (자기부담금 10만원) - 1인당 1억 6천만원 / 1사고당 2억원 - 대물배상 : 1사고당 2천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 시설 책임 구내 자동차 손해 : 보상한도액 : 7백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2) 학원수강생 • 학원생의 신체 상해 손해 - 사망 : 1천만원 - 부상 : 최고 6백만원 (실손보상) - 후유 장해 : 최고 1천만원
3) 학원생의 배상 책임 - 대인 : 1억6천만원 - 대물 : 구내자동차 이외의 손해 (1사고당 2천만원) - 구내자동차 : 1사고당 7백만원(자기부담금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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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 사업자등록증 |
| 보험가입절차 |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
| 보상절차 |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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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운전학원종합보험 (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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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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