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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운송보험은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 및 손상으로 인하여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신의 화물에 대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 운송업자들이 영세한 우리나라의 경우 화주가 운송업자의 과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화물이 멸실 및 손상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즉, 화물의 육상 운송(호천을 포함) 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화주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송보험은 호천을 포함한 육상 운송 중의 위험만 담보되므로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은 적하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역조건이 F.O.B. 또는 C&F인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 창고에서 항구까지 운송 구간에 대해 위험을 담보 받고자 하는 수출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상품특징
• 적하보험과 달리 국내 상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 • 화물 운송 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송 중에 일어난 화물의 손상을 담보 한다. • 최저보험료 2,000원 적용
※ 주요 보험 가입대상
운송업체에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화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업체(자)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자는 사고 발생시 운송업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업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그 책임액을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체(자)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대위권포기특약을 첨부하여야만 운송업체(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되지 않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운송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의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그 담보 조건에 따라 보상 내용도 달라집니다. • 전위험담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육상(호수와 하천을 포함)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모든 손해 • 전손 및 분손담보 -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 - 하역, 이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 • 전손담보 -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폭발,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 하역, 이역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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