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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C.G.L 은 기업경영상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배상책임을 총괄하는 보험입니다.
※ 담보범위
• 담보A :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신체장해」손해는「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 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인「재물손해」는 그「사고」의 원인이 발생한때를 사고의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담보B :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A 및 담보B에서 지급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 담보C. 의료비 지급 가. (1) 보험기간중에「담보지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2) 사고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하여 회사에 통지된 치료비로서 (3) 피해자가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신체장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1)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2)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에 인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장소 (3) 귀하의 사업활동에 기인된 사고 나. 회사는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으로서 피보험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도액 내에서 아래의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1) 사고발생시의 응급처치 비용 (2) 치료, 수술, X선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3)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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