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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해상/기술/기타특종/종합보험 선박보험    주소복사
선박보험


 
 
상품 장기보험 일반보험
가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1년, 2년, 3년
납입방법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일시납
환급 0~100% 환급 완전소멸
특징

·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선박보험
상품개요

 

※ 개요

선박보험은 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혹은 나용선자가 선박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 및 이로 인한 비용손해, 충돌배상책임, 수익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상품특징
 
선박보험은 국내 상법이 아니라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 많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지켜야 할 담보(WARRANTY) 조항이 있어 만일 이를 위반 시 보험자는 그 때부터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위반사항을 다시 원상 복귀하더라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박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가 약관상의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 주요 보험 가입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을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의 선박은 대한 손해보험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원양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00톤 미만의 무선급 선박
2. 방위산업 관련 선박의 건조보험 


※ 보상하는 손해

선박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선박에 발생한 물적 손해 및 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를 보상합니다. 
 
•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충돌, 좌초, 침몰 등)으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
•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 투하로 인한 손해
• 해적행위로 인한 손해
• 핵 장치나 원자로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
•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용구, 도크 또는 항만 시설이나 장비와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
• 지진, 화산으로 인한 손해
•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하 또는 이동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 손해
•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 수리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악행으로 인한 손해 

 

필요서류

• 선박명(영문)
• 선박소유자, 관리자
• 총톤수, 건조일자, 국적
• 선재(철선, 목선)
• 항해구역
• 보험조건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보상절차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상품명 : 선박보험(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

 ※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