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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종합보험
해상/기술/기타특종/종합보험 방송국 종합보험    주소복사
방송국종합보험


 
 
상품 장기보험 일반보험
가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1년, 2년, 3년
납입방법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일시납
환급 0~100% 환급 완전소멸
특징

·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방송국종합보험
상품개요

 

※ 개요

전위험담보 보험으로써 방송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방송 시스템 설비에 대한 물적 손해를 기본적인 담보 위험으로하고, 이러한 손해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피하게 중단 되었을 경우 기업휴지 손해와 기타 비용을 일괄적 또는 선택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 특징

• 재물 보험 뿐만 아니라 선택적 으로 배상책임보험, 기업휴지보험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방송 장비 뿐만 아니라 건물, 동산 등 모든 재물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전위험 담보 보험으로서 증권상 면책규정에 해당되는 몇몇 위험을 제외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 하는 상품 입니다.
• 운송중의 위험은 선택적으로 추가 담보 가능합니다.


※ 주요 가입대상

• 방송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 방송국 운영자 (System Operator)
• 프로그램 공급업자(Program Provider)
• 전송망 사업자(Network Operator)


※ 보상하는 손해

• 방송장비 및 시설 손해
  화재, 낙뢰, 폭발 / 붕괴, 풍재 / 도난 / 방전, 기계적사고, 증기보일러폭발(추가 담보시) 악의적 파괴행위 / 기타 면책사항으로 명기 되지 않은 원인의 손해

• 기업휴지손해
  - 손해 복구 기간동안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기업활동이 중단되어 실제 / 잠재적 영업이익손실  및 특별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액 경감을 목적으로 재물을 수리나 대체하는 경우, 그리고 상실되거나, 피해를 입은 귀중문서, 기록물, 미디어를 찾거나 복구하는데 부담한 비용

 

필요서류

• 설문서
• 건물구조 및 용도
• 목적적별 가입금액 및 리스트
• 손익계산서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보상절차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손해보험사별 상품명

 

회사 상품명
방송국종합보험
삼성화재 방송기관종합보험
동부화재 방송기관종합보험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CABLE TELEVISION SYSTEM ALL RISKS INSURANCE
메리츠화재 방송산업종합보험
한화손해보험 방송종합보험
흥국쌍용화재  
롯데손해보험 방송사업자종합보험

 

 ※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