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Recall)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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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1년, 2년, 3년 |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일시납 |
| 환급 |
0~100% 환급 |
완전소멸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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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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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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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Recall)보험 |
| 상품개요 |
※ 개요
생산되었거나 혹은 사용자에게 판매된 물건중 잘못된 설계, 제작 등으로 인하여 신체상 혹은 물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근거가 있음을 인지 하였기에 그 물건을 수거하여 폐기 혹은 고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
※ 보상하는 손해
• 물건의 분석, 조사, 수거 등에 필요한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 • 신문이나 잡지 혹은 대중매체에 광고하는 비용 • 그 물건을 산 사람에게 엽서나 편지 등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비용 • 잘못 생산된 제품을 보내거나 교체 및 수리 후 다시 보내는 우편(운반) 비용 •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생산물 회수의 경우) • 생산물회수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창고의 사용료 • 제품의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소매상 혹은 그에 준하는 관련 당사자들이 미리 계획했던 광고비용
* 리콜보험의 필요성
•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위험 • 수요자, 공급자간 계약상 의무 • 연쇄적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의 이슈 •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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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 서업자등록증
• 질문서
• 재무현황
• 제품현황
• 사업파트너
• 리콜 시나리오 플랜
• 생산물이력 |
| 보험가입절차 |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
| 보상절차 |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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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Product Recall Insurance (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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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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