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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Recall) 보험
해상/기술/기타특종/종합보험 리콜(Recall) 보험    주소복사
리콜(Recall)보험


 
 
상품 장기보험 일반보험
가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1년, 2년, 3년
납입방법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일시납
환급 0~100% 환급 완전소멸
특징

·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리콜(Recall)보험
상품개요

 

※ 개요

생산되었거나 혹은 사용자에게 판매된 물건중 잘못된 설계, 제작 등으로 인하여 신체상 혹은 물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근거가 있음을 인지 하였기에 그 물건을 수거하여 폐기 혹은 고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


 ※ 보상하는 손해

• 물건의 분석, 조사, 수거 등에 필요한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
• 신문이나 잡지 혹은 대중매체에 광고하는 비용
• 그 물건을 산 사람에게 엽서나 편지 등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비용
• 잘못 생산된 제품을 보내거나 교체 및 수리 후 다시 보내는 우편(운반) 비용
•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생산물 회수의 경우)
• 생산물회수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창고의 사용료
• 제품의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소매상 혹은 그에 준하는 관련 당사자들이 미리 계획했던 광고비용


* 리콜보험의 필요성

•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위험
• 수요자, 공급자간 계약상 의무
• 연쇄적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의 이슈
•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 대한 영향

필요서류

• 서업자등록증

• 질문서

• 재무현황

• 제품현황

• 사업파트너

• 리콜 시나리오 플랜

• 생산물이력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보상절차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상품명 : Product Recall Insurance (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

 ※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