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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기계장치나 전자기기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은 보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계장치나 전자기기에 관한 각종 유형의 위험 중 일부만 담보하기 때문에 기계장치, 전자기기의 종합적인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였습니다.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가동상태하에 보유되고 있거나 운전 중에 있는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가 우연하고도 갑작스러운 물리적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서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않으면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존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 기계보험입니다. 즉, 어디까지나 가동 능력(기능)의 유지를 위한 보험입니다
※ 보험가입대상
•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일 것 기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강성을 갖춘 저항력 있는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된 것으로써 상대운동에 의하여 일을 하는 동적 장치를 의미. 기계보험 범위는 저장용 탱크와 같은 부동의 강구조물도 포함
• 성공적인 시운전이 완료되고 가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을 것 기계의 시운전 위험은 기계의 설치/조립에 따르는 위험이므로 가동 가능한 상태에 있는 기계위험이 아니다. (시운전 위험은 조립보험으로 담보 가능)
• 사업장 구내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있거나 수리, 정비, 검사를 위하여 가동 중지, 분해, 임시가동 또는 동일 사업장 구내에서 이동, 재조립 중에 있을 것
※ 보상하는 손해
• 기계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 설계,제작 또는 조립상의 결함
• 운전중 사고로 인한 손해 - 보일러의 급수부족 보일러 사고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주된 사고원인으로 급수가 부족하거나 급수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연료공급이 계속됨에 따라 연관이 늘어나고 노통이 찢어지게 됨. - 물리적 폭발, 파열(화학적 폭발은 부담보 ⇒ 화재보험에서 담보) - 원심력에 의한 파손 원심력이란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데 회전운동을 하는 터빈 등의 회전자 또는 날개의 분해, 분산이 대표적인 예
• 종업원의 취급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기계장치의 조작은 이론적, 경험상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바,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기술부족이나 부주의에서 기계사고가 발생 • 단락등 전기적 현상
• 폭풍우(Storm)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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