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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해상/기술/기타특종/종합보험 건설공사보험    주소복사
건설공사보험


 
 
상품 장기보험 일반보험
가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1년, 2년, 3년
납입방법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일시납
환급 0~100% 환급 완전소멸
특징

·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건설공사보험
상품개요

 

※ 개요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인해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특징

• 설비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조립보험 필요 없이 건설공사 보험에서 담보가능 합니다.
• 해체공사는 건설공사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 전위험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되며,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이 가능합니다.


※ 주요 가입대상 
 
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오피스빌딩, 공장건물 등의 건축공사와 매설공사, 교량, 터널, 도로, 각종 토목공사. 신축 또는 신설공사 뿐 아니라 증설, 확장, 개보수 공사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건설공사보험(CAR)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공사 시공 중 작업 잘못으로 인한 손해
  - 현장근로자의 취급 잘못 또는 기술적인 졸렬로 인한 손해
  - 화재, 낙뢰 또는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
  - 누전, 합선 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타인(제3자)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 공사용중장비(선택담보)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도급계약서
• 공사비 내역서
• 지질조사보고서
• 공사개요/배치도(LAY OUT)
• 설계도
• 공정도
• 주변 상황도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보상절차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상품명 : 건설공사보험 (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

 ※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