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개요 |
※ 개요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인해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특징
• 설비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조립보험 필요 없이 건설공사 보험에서 담보가능 합니다. • 해체공사는 건설공사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 전위험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되며,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이 가능합니다.
※ 주요 가입대상 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오피스빌딩, 공장건물 등의 건축공사와 매설공사, 교량, 터널, 도로, 각종 토목공사. 신축 또는 신설공사 뿐 아니라 증설, 확장, 개보수 공사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건설공사보험(CAR)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공사 시공 중 작업 잘못으로 인한 손해 - 현장근로자의 취급 잘못 또는 기술적인 졸렬로 인한 손해 - 화재, 낙뢰 또는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 - 누전, 합선 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타인(제3자)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 공사용중장비(선택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