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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모텔/펜션/호텔/고시원등)
사업장화재보험 숙박시설(모텔/펜션/호텔/고시원등)    주소복사
숙박시설 화재보험




 
 
상품 장기보험 일반보험
가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1년, 2년, 3년
납입방법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일시납
환급 0~100% 환급 완전소멸
특징

·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이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 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 상품명 : 일반화재

 

 

 

 

㈜코퍼레이션케이알은 사업장화재의 모든 리스크관리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화재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을 기본 구성하며, 업종에 따라 다양한 배상책임이 들어갑니다.

 

 

*숙박시설(모텔/펜션/호텔/고시원 등)화재보험

 

기본적으로 화재보험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으로 세팅됩니다. 필요한 경우 주차장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등의 특약들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4급 펜션같은 경우나, 4급 목재건물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 사별로 인수제한이 있으며, 인수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토탈 화재보험
기본계약 내용
건물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등
집기 및 비품 부착, 고정되지 않고 이동가능한 재물
시설 인테리어, 칸막이 등 부착, 고정되어 있으며 보통 임차인이 설치한 재물
재고자산 [동산] 판매 및 생산라인의 주요 재품으로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
기계/공구류 공장가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계장치 및 기구 일체
구축물/부속시설 등 불연성 가연성 옥외설비장치 및 변발전 시설, 지하 저장시설 등
 
재산손해특약 내용
구내폭발위험 화학적 폭발시 보험목적물 폭발, 파열손해에 대해 보상 [물리적폭발 면책]
전기위험 전기기기·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강도손해위로금 강도손해만 보상하며, 도난은 면책
구내 냉동,냉장특약 화재로 냉동(냉장)장치의 파손및 변조로 인한 보험 목적물 손상시 보상
점포휴업손해[일당] 신체배상책임 특약 법적가입
기타 기타 다양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특약이 있습니다.
 
배상책임특약 내용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생산물배상책임[PL]
생산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임차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학교경영자배상책임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인적 물적사고에 따른 법률적 배상책임 [ 유치원, 유아교육기관, 초등, 중, 대학교 등 ]
의약품배상책임
의약품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법률상의 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해입힌 법률상의 배상책임
주유소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의 보통약관에 주유소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세팅된 특약
혼유사고등 보상 [ 자동세차기는 해당되지 않음. - 별도 특약으로 가입]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건 풍수재손해담보와 의무가입
화재[폭발]배상책임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해입힌 법률상의 배상책임
기타배상책임
기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뢰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