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개요 |
※ 개요
실화책임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화재발생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전용상품으로 연간
보험료 수준이 저렴하며, 보험료 산출이 용이함
※ 보상하는 손해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
함)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담보 요약
• 대인 1인당 1억 / 사고당 무한 • 대물 1~50억까지(업종마다 차이있음) • 자기 부담금 없음
※ 가입대상
• 22개업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학원
, 목용장, 게임제공,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실내 권총사격장,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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