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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캬바레,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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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가구판매점
    • 이/미용원,세탁소
    • 병원(종합/개인/동물),약국,의료시설
    • 종교기관(교회/성당/사찰등),복지시설
    • 체육,운동시설(헬스/도장등)
    • 공연장,관람장,예식장
    • 도매/소매 등 판매시설
    • 교육기관(학원 등),사무실,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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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상영관,비디오방,DVD방
    • 수면방,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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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주소복사
학교경영자배상책임


 
 
상품 장기보험 일반보험
가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1년, 2년, 3년
납입방법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일시납
환급 0~100% 환급 완전소멸
특징

·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상품개요

 

※ 개요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인수대상인 학교의 구체적 위험담보에

   적합하도록 특성화한 보험으로 학교시설과 학교업무에 기인된 배상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 학교시설에 기인된 배상책임 
     학교시설이라 함은 교실, 체육관, 강당, 실험실습실, 도서관 등과 같이 학생의 교육과 일상적,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어야 하며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교소유인 임야라든가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구내식당이나 대학병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학교업무에 기인된 배상책임
     (1) 학교업무는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의 관리에 따르는 필수적이나 부수적

          인 업무를 포함합니다.
     (2) 학교업무는 학교내에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견학, 실습 등 학교밖에서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

          를 포함합니다.


※ 산출기초

   • 학교명
   • 소재지
   • 학생수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설정

 

필요서류

• 가입질문서
• 사업자등록증
• 유치원, 기타유아교육기관인 경우 보육시설 허가증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보상절차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손해보험사별 상품명

 

회사 상품명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교육기관종합보험
동부화재 교육기관종합보험
현대해상 하이학교종합보험
LIG손해보험 학교경영자전문인배상책임보험
메리츠화재 에듀파트너종합보험
한화손해보험 교육기관종합보험
흥국쌍용화재 교육기관종합보험
롯데손해보험 교육기관종합보험

 

 ※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