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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주소복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상품 장기보험 일반보험
가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1년, 2년, 3년
납입방법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일시납
환급 0~100% 환급 완전소멸
특징

·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상품개요

 

※ 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부

   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상하는 손해

   • 손해배상금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실,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기타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전동의를 받고 지급된 비용
   •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발생한 피해

      자(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 주차장 특별약관
      체육시설내의 주차장에서 주차업무에 관련해 생긴 사로고 피해자(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게된 배상책임을 보상

 

필요서류

• 가입질문서
• 사업자등록증
• 시설인가증 또는 허가증(시설신고필증)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보상절차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상품명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

 ※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