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II)은, 피보험자인 차량정비업자가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에 입힌 손해와
피보험자가 차량정비를 위하여 소유, 사용 및 관리하는 시설과 차량정비업무활동(정비, 수탁, 인도 등을 포함
함)에 기인한 사고로 제3자(고객 등)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카센터, 공업사 등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차량정비업체 • 자동차종합정비업 • 자동차부분정비업 • 소형자동차정비업 • 원동기전문정비업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된 배상책임
※ 면책사항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자연마모,결빙 •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렌트비등 간접비용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인수 및 요율적용시 유의사항
• 보험료 산출기초(면적) : 정비업과 관련되는 피보험자 관리하의 대지 및 건물 연면적의 총합계 •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및 동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구분 • 차량정비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차기는 시설소유관리자특약의 자동세차기에 정한 요율을 더합니다 • 차량을 정비의 목적으로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위험을 담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정비업
자(II)로 가입합니다
※ 차량정비업자 1 VS 2 담보비교
• 차량정비업자1 : 시설 내 배상책임 시운전 대물배상만 담보 고객차량 인• 수도 부담보
• 차량정비업자2 : 시설 내 배상책임 시운전 중 배상책임(대인, 대물) 고객차량 인• 수도 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