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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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1년, 2년, 3년 |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일시납 |
| 환급 |
0~100% 환급 |
완전소멸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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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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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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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 상품개요 |
※ 개요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관리,사용하는 주차시설을 운영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물 및 신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주차요원의 주차중 생긴사고 2.주차기계의 운영에 따른 사고(주차리프트등) 3.주차중 자동차의 도난 등
※ 산출기초
• 옥내 주차장 - 주차장 및 주차업무상 관련된 시설의 각층 총면적(㎡) • 옥외 주차장 - 총대지면적(㎡) • 기계식주차기 - 대당(개) • 2단주차기 - 대당(개) • 카리프트 - 대당(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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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 사업자등록증 • 가입질문서 |
| 보험가입절차 |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
| 보상절차 |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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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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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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