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최저등록제도가 시행(차량5대->차량1대로 변경, 1대 차량 운송사업자 가능)
됨에 따라 영세운송사업자의 난립 및 손해배상이행능력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증가가 예상되고, 이를 위한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 2005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의무가입보험입니다.
※ 특징
•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파업으로 표출된 화물운송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함 • 의무가입보험임 • 분납가능 • 계약해지가 자유로움
※ 주요 가입대상
• 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 목적물유형 & 필요서류
• 구간운송담보 : 가입질문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및 적재물 리스트
• 운송사업자 : 영업용화물차(5톤미만 / 5톤이상~15톤미만 / 15톤이상)
• 주선사업자 : 화물주선업자배상책임(주선업자담보)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운송위험) : 5톤미만 / 5톤이상~15톤미만 / 15톤이상 --> 필요서류 : 가입질문서 사업자등록증 * 지입차량은 차량소유주면의를 포함한 근로계약서와 차량등록증 첨부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주선위험) : 화물주선업자배상책임(가맹사업자담보) --> 필요서류 : 가입질문서(매출액 반드시 기재) 사업자등록증 연매출증빙서류(택일)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표준과세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소득금액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