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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주소복사
적재물배상책임


 
 
상품 장기보험 일반보험
가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1년, 2년, 3년
납입방법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일시납
환급 0~100% 환급 완전소멸
특징

·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상품개요

 

※ 개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최저등록제도가 시행(차량5대->차량1대로 변경, 1대 차량 운송사업자 가능)

   됨에 따라 영세운송사업자의 난립 및 손해배상이행능력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증가가 예상되고, 이를 위한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 2005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의무가입보험입니다.


※ 특징

   •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파업으로 표출된 화물운송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함
   • 의무가입보험임
   • 분납가능
   • 계약해지가 자유로움


※ 주요 가입대상

   • 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 목적물유형 & 필요서류

   • 구간운송담보 : 가입질문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및 적재물 리스트

   • 운송사업자 : 영업용화물차(5톤미만 / 5톤이상~15톤미만 / 15톤이상)

   • 주선사업자 : 화물주선업자배상책임(주선업자담보)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운송위험) : 5톤미만 / 5톤이상~15톤미만 / 15톤이상
       --> 필요서류 : 가입질문서
                           사업자등록증
             * 지입차량은 차량소유주면의를 포함한 근로계약서와 차량등록증 첨부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주선위험) : 화물주선업자배상책임(가맹사업자담보)
      --> 필요서류 : 가입질문서(매출액 반드시 기재)
                          사업자등록증
                          연매출증빙서류(택일)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표준과세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소득금액증명

 

필요서류

• 가입질문서
• 사업자등록증
• 연매출증빙서류(택일)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표준과세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소득금액증명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보상절차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상품명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

 ※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