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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노인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전문직업인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방문 요양보
호사(또는 간호사)가 업무 수행도중 부주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담보
하는 보험입니다.
※ 상품별 특징
•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1) 가입대상 : 재가급여서비스를 행하는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2) 보상한도 대인 1억원 - 1청구당 / 1억원 - 연간총보상한도 대물300만원 - 1청구당 / 1천만원 - 연간총보상한도 공제금액 20만원 - 1청구당
• 노인장기요양시설전문인 배상책임 1) 가입대상 : 시설급여서비스를 행하는 요양보호사, 시설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 영양사 등
2) 보상한도 : 1억원 또는 2억원 중 택1 (1청구당, 연간 총보상한도) 공제금액 20만원 - 1청구당
• 방문간호(조무)사 배상책임 1) 가입대상 : 재가급여서비스를 행하는 방문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2) 보상한도 : 1억원 - 1청구당 / 연간 총보상한도 공제금액 50만원 - 1청구당
• 간병인 배상책임 1) 가입대상 : 개인기관 및 시설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자격증 소지자) 2) 보상한도 : 최저 1천만원 ~ 최고 2억원 (사고당, 연간 총보상한도) 공제금액 30/50/100만원 중 택1
• 요양보호사실습생 배상책임 1) 가입대상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실습생 2) 가입기간 : 실습기간동안 단기 가입
※ 산출기초
• 노인요양시설(시설) - 최대입소인원수(명) • 방문간호사(재가) - 인원수(명) • 요양보호사(재가) - 인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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