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시험배상책임 |

| | |
|
 |
| 상품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1년, 2년, 3년 |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일시납 |
| 환급 |
0~100% 환급 |
완전소멸 |
| 특징 |
|
·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 |
|
·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 | | |
|
| | |
 |
|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
| 상품개요 |
※ 개요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의 임상시험으로 피험자의 신체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임상시험은 약사법 시행령 제31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32조 (임상시험의 실시기준 등)에 적합한
것임을 전제로 함
※ Indemnity vs. Compensation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임상시험계획서 상 예측되는 부작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임. • 의약품 관련 사고의 경우 가해자(약품 제조자 혹은 시험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움. • 피보험자에게 제기되는 피험자들의 배상청구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기 어려움. •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불문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이 필요함.
※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문제
• 법률적으로는 배상책임 없으나 No Fault Compensation에서는 처리 가능. • 피험자의 기왕력이 보상금 산정 시 감안됨.
|
| 필요서류 |
• 사업자등록증 • 임상시험계획서(IRB계획서) • 질문서 |
| 보험가입절차 |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
| 보상절차 |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
|
|
※ 상품명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임상시험배상책임) (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 | |
|
※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