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병원)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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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1년, 2년, 3년 |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일시납 |
| 환급 |
0~100% 환급 |
완전소멸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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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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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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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
| 상품개요 |
※ 개요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중 우연한 사고(의료과실-의사, 간호사, 병원종사자 등)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된 필요,유익했던 비용 - 제2자로 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유익했던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회해 또는 조정에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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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 사업자등록증 • 질문서 • 진료과목 • 전공별 의사 종사자수 및 총 인원 • 과거 사고경력 |
| 보험가입절차 |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
| 보상절차 |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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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 (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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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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