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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
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유의사항
• 각종 어린이 놀이기구중 동력을 이용한 놀이기구,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구로 지정도것 이외 완루규로 지정
된 물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구득대상)
• 구내치료비 특약의 첨부를 통하여 과실비율 미계상으로 치료비 한도내 전액보상 가능합나다.
•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은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 공원, 초등학교 등에 있
는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백화점, 쇼핑센터, 음식점 등에 있는 실내 어
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 외 기타 유아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내 어린이 놀
이 시설을 말한다.
• 동일한 관리주체의 놀이시설이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각각 요율을 적용하며( 다만, 아파트단지
내 실외 놀이시설은 단지내 시설의 면적을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 동일건물 내 동일한 관리주체의 실내 놀
이 시설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한다.
※ 가입대상
• 어린이 공원, 아파트놀이시설, 학교내 놀이시설, 휴게소 놀이시설 등의 실외놀이시설 • 유통업체, 음식점, 찜질방, 병원내 놀이시설등과 같은 실내 놀이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은 크게 실외, 실내, 유치원 등의 놀이시설로 구분하며 보험료산출기준(산출기초수)은 면적
및 정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인, 대물 기본 담보로 구성된 상품으로 놀이시설자체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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