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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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1년, 2년, 3년 |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일시납 |
| 환급 |
0~100% 환급 |
완전소멸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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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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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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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
| 상품개요 |
※ 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업무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상하는 손해
•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건물이나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인근의 주택(또는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궤도를 이탈하여 이용객들이 부상당한 경우 -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 업무수행상의 과실 - 특정된 시설(백화점, 호텔, 빌딩, 공장 등)을 거점으로 하여 그 시설의 내외에서 그 시설의 용도에 수반하는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하는 사고 - 음식점의 종업원이 과실로 음식물을 엎질러 손님의 의복을 오손시킨 경우 - 중화요리점에서 자전거로 가정집에 음식을 배달하다가 잘못하여 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산출기초
• 여관,호텔, 고시원 - 객실수 • 당구장, PC방 - 대당 • 사설강습소 - 학생당 • 예식장 - 객석당 • 골프장 - 매출액 • 일반골프연습장 - 면적(㎡) • 그 외 업종 -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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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 사업자등록증 |
| 보험가입절차 |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
| 보상절차 |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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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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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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