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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
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주요가입대상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건축연면적이 1천㎡ 초과인 경우에 한함) •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기타 수련시설(임의가입대상)
※ 보상하는 손해
• 수련시설의 용도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 • 수련시설의 업무의 수행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
※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치료비지급 특별약관 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용객이 입은 신체상해 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 물적 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
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 • 음식물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조리, 가공,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식품으로 생긴 사고로 이용갱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보상
※ 보상한도
• 대인배상 1인당(1사고당 한도액 없음) - 사망 : 8,000만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1급(1,500만원) ~ 14급(60만원) - 후유장해 : 1급(8,000만원) ~ 14급(500만원)
• 대물배상 1사고당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자기부담금(공제금액) - 대인, 대물 각각 1사고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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