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주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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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1년, 2년, 3년 |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일시납 |
| 환급 |
0~100% 환급 |
완전소멸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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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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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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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배상책임보험 |
| 상품개요 |
※ 개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생긴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박에 탑승한
여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 특징
• 선주배상책임은 반드시 의무보험인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을 가입한 선주에 한해 인수대상이 된다.
• 탑승인원은 선장과 승무원은 제외된 순수 탑승객을 기준으로 하며, 20년이 지난 선박은 인수제한사항에
포함
• 기본 유도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에 구조비담보, 관습상의 비용담보, 여객외 제 3자 담보, 재물손해담보
특별약관등이 추가될수 있다.
• 기본면책은 재물손해, 고의에 의한 손해, 납치등의 손해, 천재지변 등과 전쟁, 내란, 피보험자와
근로종사자의 손해등은 면책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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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 사업자등록증
• 선박검사증서
• 선박국적증서
• 필요시 질문서 첨부 |
| 보험가입절차 |
1. 보험가입조건 제시 및 보험료 산출 요청 2. 보험가입조건 및 보험료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U/W] 작업진행]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
| 보상절차 |
1. 사고통보 2. 사고접보후 사고현장, 손해 등 조사 3.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4. 지급보험금 산정 및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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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선주배상책임보험 (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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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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