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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s liability insurance)이란 상품을 산 사람이 사용 도중 상품설계·제작상의 잘못이
나 제조업체의 사전 주의 의무 소홀로 다치게 될 경우를 대비 제조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재물(이하 "생산물"이라 합니다.)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
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인, 대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결함 또는 하자 있는 제품으로 인한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 • 제품 사용수칙의 미비로 인한 손해 • 제품사용에 따른 경고,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생산물>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완성작업)을 말하며, 아래의 종류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제조물 • 음식물류 - 일반음식물 / 건강보조식품 • 완성작업위험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및 주차시설의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및 보수작업 - 광고판,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및 보수작업 - 전기유지, 보수작업
※ 아래의 경우는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
•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 양도가 이루어져야 함. •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 => 완성전 공사중 위험은 도급업자특약을 붙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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