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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피보험자(발주자,도급업자 등) 가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장비등의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소규모의 주택, 상가등의 건축, 건설공사에서부터 대규모의 아파트, 빌딩, 공장, 댐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건
축, 건설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
을 경우에, 피보험자인 공사업체(발주자, 도급업자 등)에 귀책되는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주요 면책사항
• 공사의 종료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를 부담하는 배상책임 - 도급업자 배상책임은 진행 중인 공사에 따르는 위험만을 담보하므로 이는 면책 이러한 위험은 생산물배상책임의 완성작업위험으로 담보할 부분
•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관한 손해배상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형태
• 연간계약 : 회사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형태로 보험기간은 1년
• 구간계약 : 회사의 각 공사장별로 각각 계약하는 형태로 보험기간은 1년미만 혹은 1년을 초과할 수 있음
※ 주요 공사별 가입대상 • 빌딩, 아파트 및 상가등 일반 건축공사업체(증·개축공사 포함) • 댐, 관개공사업체 • 철도건설 공사업체(개·보수 및 복구공사 등) • 건축물 설비공사업체(전기, 전화, 급수, 소화, 도장 등) • 플랜트, 기계장치등의 조립공사업체 • 송전(철탑)공사, 변전설비공사등의 전기공사업체 • 공고탑(판), 철탑공사 및 설치공사업체 • 공작물의 이동, 해체, 철거, 파괴공사업체 • 도로건설, 도로등의 포장공사업체 • 청소등 용역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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