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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
•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사망 -1인당 8,000만원(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 부상인 경우 최고 1천5백만원 - 치료 중 사망 시 : 부상보험금 + 사망보험금 - 치료 후 장해 시 : 부상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치료보험금 지급 후 사망 시 : 사망보험금 - 부상보험금
• 후유장해인 경우 최고 8천만원한도
• 재산피해 :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 산출기초
• 음식점, 주점등 : 면적(㎡) • 일반공장, 모텔 : 용량(톤/천 ㎡) • 방호벽(있음/없음) • 고압가스(가연성/불연성)
※ 가입물건
1) 가스시설시공자배상책임 : 가스보일러 2) 고압가스사용자배상책임 : 가연성 및 독성가스 사용시설 불연성가스 사용시설 3) 냉동제조자배상책임 : 냉동제조시설 4) 도시가스사용자배상책임 / 액화석유가스사용자배상책임 --> 산출기초 : 다방, 음식점, 주점, 휴게실 - 면적(㎡) 일반공장, 일반공장부속 구내식당 - 용량(톤/천 ㎡) 모텔 - 용량(톤/천 ㎡) 5) 도매도시가스사업자배상책임 :도매도시가스시설 6) 용기등제조업자배상책임 7) 일반도시가스사업자배상책임 : 일반도시가스시설 8) 제조충전사업자배상책임 : 제조충전시설 9) 집단공급자(간이가스사업)배상책임 : 집단공급시설 10) 특정제조자(비료,석유화학사업자) : 비료석유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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