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학원 : 개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는 2인)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직장연수원
- 사회교육시설
- 직업훈련원
- 학교에 부설한 사회교육시설
3. 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 :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가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을 말한다.
4. 호텔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숙박업의 종류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
※호텔의 시설기준 : 객실은 30실 이상이어야 함.
5. 공연장
공연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6.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
방송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방송국 :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1998. 4. 1 개정>
<비고> 도.소매진흥법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형 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타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1997.6.13 개정>
※ 대규모점포 :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대규모점포의 업태 정의
- 시장다수의 점포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되어 있는 매장
- 대형점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매장으로서 그 명칭을 할인점•전문점•편의점 기타 양판점 등으로 하는 것
- 백화점 :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직영위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 쇼핑센타 :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 된 매장으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 도매센타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도매위주로 판매하는 매장
- 기타 대규모점포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
8.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9.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0. 16층이상의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주체를 말한다.
11. 공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공장 :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의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 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석탄가공업은 포함)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발전소, 연료, 난방용 가스제조,도시가스공급, 정수 및 하수처리장 등)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수리 및 정비장, 가전제품 수리공장)은 제외.
12. 11층 이상의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차.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 층수 산입방법
- 옥상부분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초과시 산입한다.
단, 옥상부분으로서 그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 지하층은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층수로 본다.
※ 그 외 특수건물
- 영화관, 목욕탕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지하철 역사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실내사격장 : 실내사격장 입주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