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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보험 기타문의
기타 특수건물 화재보험 기타문의    주소복사
특수건물


 
 
상품 장기보험 일반보험
가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1년, 2년, 3년
납입방법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일시납
환급 0~100% 환급 완전소멸
특징

·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이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 특수건물 이란?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 법률"에 정의된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특성

  1. 의무(강제) 보험

      가. 특수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1) 무과실책임주의 채택(화보법 제4조 ①항)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화보법 제4조 ①항)                    

      나. 보험가입의무

          (1)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신체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신배책특약)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화보법 제 5조 ①항)

          (2)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0일내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화보법 제5조 ④항)

      다.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내용

          (1) 금융감독위원회는 화보법 제5조의 규정(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한 보험 가입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화보법 제7조 ①항)

                상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화보법 제7조 ②항)

          (2) 보험가입 의무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화보법 제23조)

 

    2. 시가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특수건물은시가에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가입금액을산정하여야 한다.(화보법 제8조)

       <시가결정방법 및 기준>

       - 최근 1년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의한 가액

       -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가액

       -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재조달가액-감가상각액)을 보험 가입금액으로 한다.

       - 최근 1년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의한 가액

       -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가액

       -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재조달가액-감가상각액)을 보험 가입금액으로 한다. 

 

    3. 타인의 신체손해 보상

구  분

보 상 금 액

비 고

사  망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부  상

1급(1,000만원)∼14급(20만원)까지 급별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

 

후유장해

1급(3,000만원)∼14급(120만원)까지 급별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4. 화재위험외의 추가위험담보

      특수건물화재보험에서는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외에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특수건물은 해당특약에서 기본적으로 풍수재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강제가입 대상인 건물, 공장내 장치된 기계에 대해서는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특수건물의 종류

  1.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학원 : 개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는 2인)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직장연수원

                - 사회교육시설

                - 직업훈련원

                - 학교에 부설한 사회교육시설

  3. 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 :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가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을 말한다.

 

  4. 호텔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숙박업의 종류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

     ※호텔의 시설기준 : 객실은 30실 이상이어야 함.

 

  5. 공연장

     공연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6.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
     방송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방송국 :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1998. 4. 1 개정>
     <비고> 도.소매진흥법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형 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타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1997.6.13 개정>
     ※ 대규모점포 :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대규모점포의 업태 정의
        - 시장다수의 점포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되어 있는 매장
        - 대형점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매장으로서 그 명칭을 할인점•전문점•편의점 기타 양판점 등으로 하는 것
        - 백화점 :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직영위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 쇼핑센타 :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 된 매장으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 도매센타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도매위주로 판매하는 매장
        - 기타 대규모점포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

  
   8.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9.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0. 16층이상의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주체를 말한다.

 

  11. 공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공장 :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의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 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석탄가공업은 포함)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발전소, 연료, 난방용 가스제조,도시가스공급, 정수 및 하수처리장 등)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수리 및 정비장, 가전제품 수리공장)은 제외.

 

  12. 11층 이상의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차.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 층수 산입방법
        - 옥상부분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초과시 산입한다.
           단, 옥상부분으로서 그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 지하층은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층수로 본다.

 

   ※ 그 외 특수건물

        - 영화관, 목욕탕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지하철 역사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실내사격장 : 실내사격장 입주건물

 

 ※ 상품명 : 일반화재/공장화재 ( 국내 모든 손해보험 상품명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