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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단체상해


 
 
상품 퇴직연금보험 단체상해보험
가입기간
납입방법
환급
특징

DB형(확정금여형)
퇴직연금적립금의 운용방식을 사용자가 결정하며 퇴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해서 결정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해서 결정하고,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을 더해서 결정

 

 

IRA(개인퇴직계좌형)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 불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며 확정기여형과 같이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계약자 및 수익자는 5인 이상 회사의

  법인(개인사업자)이며 피보험자는 

  임직원으로 하는 상해위주의 보험.

 

 

• 직원의 입사 및 퇴사시 변경 및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에

   서 보험료를 지불 하였다 하더라도 해

   당 퇴사직원은 보험효력이 상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 택일할 수 있다.

 

특징

- 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 제도설계 및 운용과정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제도

- 변화된 자산관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재원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

 

퇴직연금의 종류 : DC형(확정기여형), DB형(확정급여형), IRA형

 

퇴직연금의 비교

 

1. 확정기여형

 

-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맞기지만 운용은 근로자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용부담주체 : 사용자 (근로자가 추가부담 가능)

 

- 퇴직급여형태와 수준 :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수 있음)

 

- 비용부담수준 : 퇴직금과 같음 (매년 중간정산 기준)

 

- 적립방식과 수급권보장 : 전액사외적립, 완정보장

 

- 적립금 운용 : 근로자

 

- 사용자의 관리부담 : 적립 후 부담적음

 

- 세제혜택 : 근로자 - 연금수급까지 과세이연

                 사용자 -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면제

 

- 이직시 퇴직급여합산 : 쉬움

 

- 직장이동시 동산적합기업 및 근로자 :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2.  확정급여형

 

-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맞기지만 운용은 회사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용부담주체 : 사용자

 

- 퇴직급여형태와 수준 :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과 같음)

 

- 비용부담수준 :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 적립방식과 수급권보장 : 부분 사외적립, 부분 보장

 

- 적립금 운용 : 사용자

 

- 사용자의 관리부담 : 퇴직 시까지 관리

 

- 세제혜택 : 근로자 - 연금수급까지 과세이연

                 사용자 - 사내적립35% 손비인정, 시외적립 전액손비인정, 임금채권보장부담금면제 (퇴직금부분)

 

- 이직시 퇴직급여합산 : 어려움 (다 IRA를 활용한 동산가능)

 

- 직장이동시 동산적합기업 및 근로자 : 도산위험이 없고, 퇴직연금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3.  퇴직금

 

- 비용부담주체 : 사용자

 

- 퇴직급여형태와 수준 : 일시금

 

- 비용부담수준 : 연간 임금총액의 30일분(1/12)

 

- 적립방식과 수급권보장 : 사내적립, 불안정

 

- 사용자의 관리부담 : 인사노무관리 경직적

 

- 세제혜택 : 근로자 - 일시금 퇴직소득과세

                 사용자 - 사내적립 35% 손비인정 (09년 이후 30%)

 

- 이직시 퇴직급여합산 : 불가능

 

- 직장이동시 동산적합기업 및 근로자 :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   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이직을 하거나 조기에 퇴직을 했을경우 수령한 퇴직금을 은퇴할때까지 보관 운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 현재 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계좌 개설후 IRP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있으며 이때 퇴직 일시금에

   부과하는 퇴직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단체상해

 

 

단체상해보험이란?

 

계약자 및 수익자는 5인 이상 회사의 법인(개인사업자)이며 피보험자는 임직원으로 하는 상해위주의 보험입니다.

직원의 입사 및 퇴사시 변경 및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퇴사직원은 보험료력이 상실됩니다.

 

산재, 근재, 단체상해보험 비교 정리

 

 

 

산재 

 근재

 보험사 단체상해보험

 내용

 산재사고발생시, 치료비및 후유장

 해비용 보장

 산재로 인한 후유장해또는 사망사고 발생시, 미래의 노동력상실비용(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민법상의  비용) 등을 보장

 산재및 기타 상해사고 발생시

 지급

 지급사유

 산재사고만 보상.

 애매한경우 소송필요

산재사고만, 

산재보상 비용은 공제하고 지급됨

 재해사고 발생시 무조건지급

 장점

저렴

 저렴

 일반보험료

 할증이 없음 

 단점

 * 사고 발생시 할증

 * 산재사고가 불 분명할경우

    판례가 필요

(예. 출,퇴근시사고 => 법원판례로 산재 인정됨)

* 사고발생시 할증

* 산재보상 없으면 근재보상도

   없음

* 지급시 노동자의 과실이 공제됨.

   따라서 사업주의 별도의 추가비

   용발생

  명단 불일치등에는 지급 안함

 

※ 손해보험사별 상품명

 

회사 상품명
퇴직보험/단체상해보험
삼성화재 퇴직보험/신종단체상해보험
동부화재 퇴직보험/빅히트단체상해보험
현대해상 퇴직보험/현대단체상해보험
LIG손해보험 퇴직보험/고객사랑상해보험
메리츠화재 퇴직보험/단체안심상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퇴직보험/한화단체상해보험
흥국쌍용화재 퇴직보험/단체안심상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퇴직보험/상해보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