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 : DC형(확정기여형), DB형(확정급여형), IRA형
퇴직연금의 비교
1. 확정기여형
-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맞기지만 운용은 근로자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용부담주체 : 사용자 (근로자가 추가부담 가능)
- 퇴직급여형태와 수준 :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수 있음)
- 비용부담수준 : 퇴직금과 같음 (매년 중간정산 기준)
- 적립방식과 수급권보장 : 전액사외적립, 완정보장
- 적립금 운용 : 근로자
- 사용자의 관리부담 : 적립 후 부담적음
- 세제혜택 : 근로자 - 연금수급까지 과세이연
사용자 -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면제
- 이직시 퇴직급여합산 : 쉬움
- 직장이동시 동산적합기업 및 근로자 :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2. 확정급여형
-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맞기지만 운용은 회사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용부담주체 : 사용자
- 퇴직급여형태와 수준 :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과 같음)
- 비용부담수준 :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 적립방식과 수급권보장 : 부분 사외적립, 부분 보장
- 적립금 운용 : 사용자
- 사용자의 관리부담 : 퇴직 시까지 관리
- 세제혜택 : 근로자 - 연금수급까지 과세이연
사용자 - 사내적립35% 손비인정, 시외적립 전액손비인정, 임금채권보장부담금면제 (퇴직금부분)
- 이직시 퇴직급여합산 : 어려움 (다 IRA를 활용한 동산가능)
- 직장이동시 동산적합기업 및 근로자 : 도산위험이 없고, 퇴직연금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3. 퇴직금
- 비용부담주체 : 사용자
- 퇴직급여형태와 수준 : 일시금
- 비용부담수준 : 연간 임금총액의 30일분(1/12)
- 적립방식과 수급권보장 : 사내적립, 불안정
- 사용자의 관리부담 : 인사노무관리 경직적
- 세제혜택 : 근로자 - 일시금 퇴직소득과세
사용자 - 사내적립 35% 손비인정 (09년 이후 30%)
- 이직시 퇴직급여합산 : 불가능
- 직장이동시 동산적합기업 및 근로자 :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 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이직을 하거나 조기에 퇴직을 했을경우 수령한 퇴직금을 은퇴할때까지 보관 운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 현재 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계좌 개설후 IRP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있으며 이때 퇴직 일시금에
부과하는 퇴직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