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및 합성수지, 합성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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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1년, 2년, 3년 |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일시납 |
| 환급 |
0~100% 환급 |
완전소멸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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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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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이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 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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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레이션케이알은 공장화재의 모든 리스크관리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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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화재는 공장, 기타 작업장, 공장구내의 부속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장 종별로 구분되어 있다.
공장종별은 대분류를 감안하지 않고 소분류의 공장별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요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종완성품을 기준으로 대분류를 먼저 확인 후 해당공장종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중간재(부품포함)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최종완성품으로 하여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 플라스틱 및 합성수지 합성섬유
1.플라스틱 제조는 원료상태의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공장, 이온교환수지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는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재료, 재생플라스틱
물질을 사출가공 처리하여 플라스틱성형품 및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적용. 플라스틱제품의 인쇄 및 도장작업, 플라스틱분말에서 성형용
콤파운드를 제조하는 작업, 콤팩트디스크 제조작업에도 적용한다. 발포성 요율과 비발포성 요율이 있고, A급 위험품 B급 위험품, 특위품으로 나누어진다.
플라스틱 필름제조와 제단등이 추가로 있고 요율적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담후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2. 합성수지나 합성섬유는 비닐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등 유기화학 합성물질 종류이며, 아세테이트섬유등 카테고리가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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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
| 공장화재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
| 정확한 보험 목적물 소재지 |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주소 |
| 건물의 구조급수/건축년도 |
단독건물, 급수혼합건물, 감가적용의 건축년도 |
| 정확한 건물면적 |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지 않은 증축의 경우 주의 |
| 정확한 업종 |
요율적용업종의 부정확한 적용은 면책의 사유가 된다 |
| 정확한 가입금액 |
각 목적물의 부정확한 가입금액은 보상에 문제가 된다 | | |
| 공장화재의 보험 목적물 |
| 목적물 |
비용 |
| 건물 |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부속설비등 |
| 집기 및 비품 |
부착, 고정되지 않고 이동가능한 재물 |
| 시설 |
인테리어, 칸막이 등 부착, 고정되어 있으며 보통 임차인이 설치한 재물 |
| 재고자산 [ 동산 ] |
판매 및 생산라인의 주요 재품으로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 |
| 기계/공구류 |
공장가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계장치 및 기구 일체 |
| 구축물/부속시설 등 |
불연성 가연성 옥외설비장치 및 변발전 시설 등 | | |
| 공장화재 보상의 이해 |
| 보험금 계산방법 |
전부보험 : 손해액 전액 초과보험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일부보험 : 비례보상 (실제 가액보다 보험을 적게 가입한 경우)
▶ 공장물건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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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예시 |
■ 사고 개요 (공장물건) 손해액 : 3억원 보험가입금액 : 5억원 / 보험가액 : 10억원
■ 지급보험금 3억원 × (5억원 / 10억원) =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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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구조와 급수 |
| 급수 |
기둥[조] |
지붕[즙] |
외벽 |
비고 |
| 1급 |
[돌]내화구조 |
[돌]내화구조 |
[돌]내화구조 |
혼합건물은 급수 비율대로 적용 |
| 2급 |
[돌]내화구조 |
[쇠]불연재료 |
[돌]내화구조 |
| 3급 |
[쇠]불연재료 |
[쇠]불연재료 |
[쇠]불연재료 |
| 4급 |
가연재료 [ 목재, 천막, 비닐 등 ] |
| 내화구조 |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별돌, 돌, 내화피복[인증필],내화유리 등 |
| 불연재료 |
철골조, 판넬, 강판, 유리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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