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장공정 수반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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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1년, 2년, 3년 |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일시납 |
| 환급 |
0~100% 환급 |
완전소멸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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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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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이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 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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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레이션케이알은 공장화재의 모든 리스크관리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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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화재는 공장, 기타 작업장, 공장구내의 부속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장 종별로 구분되어 있다.
공장종별은 대분류를 감안하지 않고 소분류의 공장별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요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종완성품을 기준으로 대분류를 먼저 확인 후 해당공장종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중간재(부품포함)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최종완성품으로 하여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 도장 도금 작업 수반공정
1.도장은 도장전문공장에 대해서 적용. 다만, 공장종별위험률을 적용하는 공장구내에서 도장공정이 다른 공정과 분리되어 별동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 위험률을 적용한다.
2.금속가공이나 권선절연에서 도장작업이 존재하면, 요율적용이 달라진다.
3.도금이란 물건의 표면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다른 물질의 얇은 층으로 피복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위험률은 도금전문공장에 대해서만 적용. 다만, 도금공정
이 공장구내에서 다른 공정과 분리되어 별동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 위험률을 적용. 전기증착작업공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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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
| 공장화재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
| 정확한 보험 목적물 소재지 |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주소 |
| 건물의 구조급수/건축년도 |
단독건물, 급수혼합건물, 감가적용의 건축년도 |
| 정확한 건물면적 |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지 않은 증축의 경우 주의 |
| 정확한 업종 |
요율적용업종의 부정확한 적용은 면책의 사유가 된다 |
| 정확한 가입금액 |
각 목적물의 부정확한 가입금액은 보상에 문제가 된다 | | |
| 공장화재의 보험 목적물 |
| 목적물 |
비용 |
| 건물 |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부속설비등 |
| 집기 및 비품 |
부착, 고정되지 않고 이동가능한 재물 |
| 시설 |
인테리어, 칸막이 등 부착, 고정되어 있으며 보통 임차인이 설치한 재물 |
| 재고자산 [ 동산 ] |
판매 및 생산라인의 주요 재품으로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 |
| 기계/공구류 |
공장가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계장치 및 기구 일체 |
| 구축물/부속시설 등 |
불연성 가연성 옥외설비장치 및 변발전 시설 등 | | |
| 공장화재 보상의 이해 |
| 보험금 계산방법 |
전부보험 : 손해액 전액 초과보험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일부보험 : 비례보상 (실제 가액보다 보험을 적게 가입한 경우)
▶ 공장물건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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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예시 |
■ 사고 개요 (공장물건) 손해액 : 3억원 보험가입금액 : 5억원 / 보험가액 : 10억원
■ 지급보험금 3억원 × (5억원 / 10억원) =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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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구조와 급수 |
| 급수 |
기둥[조] |
지붕[즙] |
외벽 |
비고 |
| 1급 |
[돌]내화구조 |
[돌]내화구조 |
[돌]내화구조 |
혼합건물은 급수 비율대로 적용 |
| 2급 |
[돌]내화구조 |
[쇠]불연재료 |
[돌]내화구조 |
| 3급 |
[쇠]불연재료 |
[쇠]불연재료 |
[쇠]불연재료 |
| 4급 |
가연재료 [ 목재, 천막, 비닐 등 ] |
| 내화구조 |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별돌, 돌, 내화피복[인증필],내화유리 등 |
| 불연재료 |
철골조, 판넬, 강판, 유리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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